Q.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Q.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1.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
2.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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