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울산 최초 '1인 가구 정책 조례' 제정·공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 최초 '1인 가구 정책 조례' 제정·공포
  • 이효정
  • 승인 2021.05.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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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울산 중구
사진 =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가 3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1069호(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정책실현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편의 및 복지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1년 3월 말 울산 중구의 1인 가구는 전체 9만2,936가구 가운데 34.1%인 3만1,168가구로, 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39.5%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31.2%, 2019년 32.2%,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상승폭이 가파르고, 구시가지 위주 일부 동은 1인 가구의 비중이 50%를 넘어서 1인 가구 대상으로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해서는 구청장은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실태 조사 및 사업을 위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업에는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등 1인 가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1인 가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앞서 지난 4월에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정책전담반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1인 가구 정책전담반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결정하고, 조사관련 자문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1인 가구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3월 말 기준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구민의 정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1인 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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