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정부지원 건강검진, '젊을 때부터 받아요'
[키워드 상식] 정부지원 건강검진, '젊을 때부터 받아요'
  • 이주영
  • 승인 2021.06.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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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세 시대로 접어드는 요즘 건강 검진은 필수인데요. 젊다고 미루면 안되는 건강검진,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젊을 때는 대게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씩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받아야 합니다. 

이걸 제외하면 사실 거의 60세 이상 되어야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것들이 있어요. 그치만 미리 부모님 생각도 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됩니다.

 

■ 일반건강검진

국민겅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노인건강검진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가 대상이다.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 및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한자, 그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제외됩니다.

 

■ 눈 건강검진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해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안 수술비 지원받기

60세 이상 노인,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개안 수술비 지원받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