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SNS·블로그 공동구매로 구입한 물건들, 환불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SNS·블로그 공동구매로 구입한 물건들, 환불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6.09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또는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로 판매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환불은 어떻게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SNS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환불하려고 하는데요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표시해놨다며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 라고 명시했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로 산 물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A. 공동구매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반품, 교환)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 에 해당하는 금지된 행위로, 소비자는 공동구매로 구입했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와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반대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가격비교사이트, SNS(블로그) 마켓 등이 인터넷 쇼핑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물품 구입, 배송, 교환, 반품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사진과 다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직접 협의, 기관을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직접 해결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협의를 거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피해가구,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