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지키고 있나요?
[지식 1스푼]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지키고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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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용자들이 많아진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전동킥보드는 몇살부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A.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전동킥보드 2명 이상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Q.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하나요?

A.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인도에 주차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Q.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장소는 어디 인가요? 

A.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비롯해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m 등 입니다.

이외에도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