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진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집값 9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소득제한은 없다.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과 동일하다. 금리는 은행별로 3~3.84%다.
이번 초장기 모기지 도입으로 현재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3억원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만기(2.85%)의 경우 월 상환액이 124만1000원이지만, 40년 만기(2.90%)는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도 큰 폭으로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추고, 전세대출보증은 0.12~0.40%에서 0.06~0.20%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할 예정이다. 단, 유주택 고소득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0.05~0.20%)는 지속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