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샴푸·린스 등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을 수 있다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샴푸·린스 등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을 수 있다
  • 이주영
  • 승인 2021.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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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기가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이상 식약처)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이상 환경부)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는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가능해졌다. 현재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150개 중 리필 전문 판매업소는 10개소로 약 7%를 차지한다(2021년 6월 기준).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는 포장재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도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 계획에 따라 식약처·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는 화장품법이 개정되기 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리필)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비자들은 7월부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 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다. 알맹상점 4곳, 이니스프리 3곳 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7곳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 운영된다.

국내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소규모 소분(리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8월 예정)에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식약처에서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ICCR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먼저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분판매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한다. 이에 따랄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