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 → 20% 인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기존 대출 자율 적용
법정 최고금리 24% → 20% 인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기존 대출 자율 적용
  • 임희진
  • 승인 2021.07.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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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월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월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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