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전동킥보드.
타기 전 유의사항들은 무엇일까요?
Q. 전동킥보드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동킥보드 등이란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하나를 말합니다.
- 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개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외에도 세그웨이라 불리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즉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Q. 전동킥보드 탈 때 어디로 통행해야 되나요?
A.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그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으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됩니다.
Q. 전동킥보드 사고발생 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제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② 경찰에 신고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③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시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인 경우 처벌받습니다.
④ 민사책임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운전자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