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단속한다..인플루언서 단독아닌 주요 플랫폼업체에서도 위반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단속한다..인플루언서 단독아닌 주요 플랫폼업체에서도 위반
  • 임희진
  • 승인 2021.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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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 부당광고를 단속하는 칼을 꺼내들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참고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식품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의 사전 방송기획 여부,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에 따라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의 광고 유형(A∼F형)은 ▲ A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방송 내용(광고내용, 시기, 방법 등)을 사전 기획해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쇼호스트)가 광고 ▲B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방송 내용(광고내용, 시기, 방법 등)을 사전 기획하나,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C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쇼호스트)가 광고 ▲D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E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직접 진행자로 광고 ▲F형 : 플랫폼업체가 판매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진행자(프리랜서,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가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단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