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 면하자] 주택청약 Q&A로 알아본다
[벼락거지 면하자] 주택청약 Q&A로 알아본다
  • 정단비
  • 승인 2021.07.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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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솟는 부동산 값에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있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약 당첨자들 중 부자이지만 조건을 속여 당첨되는 등 부적격 당첨자들도 속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해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Q.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 신청 지역은 어디로 신청해야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해야한다.

 

Q.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Q.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Q. 사전청약제란 무엇인가요?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게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Q.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있을까?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Q.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Q.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 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해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Q.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남총일 수 ÷ 납입횟수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은 가능합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른 처리(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 가 만약 1월 1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며 매수인은 1월 1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1주택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 잔금을 완납받았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로 잔금을 완납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 되지 않습니다. 

 

Q. 공공주택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소득산정 기준과 달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 전반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저기관 참조)의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Q.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달받은 주택소유 검색결과, 세대원 및 청약 제한사항 관련 정보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을 환인해야 합니다.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Q.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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