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해외여행 시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식 1스푼] 해외여행 시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0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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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또한 분쟁이 생겼을 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해외여행 시 여권 준비해야되나요?

A. 네.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하고 일반여권에는 1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Q. 여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여권 발급 준비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등 여권발급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Q. 해외여행 시 여권 외 확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A. 해외여행 가기 전 비자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

외국에 입국하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여행경비는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A.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환전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A. 환전은 시중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시 출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항도착 →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좌석배정) → 세관신고, 병무/검역신고 → 출국장으로 이동 → 보안검색(X-ray, 휴대품검사) → 출국심사(탑승권, 여권확인) → 탑승구로 이동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탑승수속을 합니다. 탑승수속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 또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탑승수속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Q. 기내반입이 가능한 수하물 제한이 있나요?

A. 기내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분무·겔류 반입 제한이 있고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크기와 무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보안검색이란 무엇인가요?

A.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절차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Q. 자동출국심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자동입출국심사대를 이용해 자동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돌발상황

공항에서 수하물 분실 시 -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되면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권 분실 시 -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안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체포됐어요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고 우리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Q.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A. 각종 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관광불편신고센터, 여행불편처리센터, 소비자단체,소비자피해구제기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피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