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교육 서비스 기업들은 가상현실(V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를 도입하여 기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스마트 학습지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스마트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말한다.
불공정 약관 조항에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 있다.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지 등의 콘텐츠와 태블릿PC 등의 학습기기가 결합된 거래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하여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어,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시정 전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에는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불공정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하여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교원구몬, 웅진씽크빅은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급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급을 산정했다.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제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아니되고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 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은 고지해야 하므로 사은품 반환 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하여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는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
당사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있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 학습지의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웅진씽크빅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제권·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해제권자·해지권자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고 등의 절차 없는 일방적 해지는 불공정하다.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웅진씽크빅은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고 정했다.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나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약관의 내용 등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객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웅진씽크빅은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용자의 채무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채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가 결합된 ‘모든 손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웅진씽크빅, 대교는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할부판매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