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딱풀, 매직펜 등 다양한 이종업계 간의 콜라보를 통한 제품들이 식품업계에 출시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 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 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이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 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이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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