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B사 직원이 전화로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전액 환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납부했다.
5개월 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B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했다.
# C씨는 D사 직원으로부터 한 종목으로 5배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날 때에만 결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조회를 위해 카드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불러주었으나 직원 설명과 달리 1,000만원이 바로 결제됨. 이에 D사에 항의하고 계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어렵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투자손실' 및 고액의 '위약금+이용료' 부담까지, 이중고 발생할 수 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 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된다.
20대 ~ 30대 소비자의 피해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수익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등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로 인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