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지급되는 1인가구 국민지원금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
8월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의 경우 지난 7월 26일 발표된 1안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58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지며,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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