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를 노린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이다.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 여러가지 이슈로 다양한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지는데 이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이다.
올해 8월까지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2020.1~8월 700,783건 → 2021.1~8월 184,002건),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문자사기(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가 문자사기(사기전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문자사기(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사기 감시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를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 사기전화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