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으나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 주행조건(예: 흡기온도 35℃ 이상, 주행시작 후 20분 이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하지만 '적합하다'라는 문구로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했고, 공정위는 이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에게 과징금 1억 7300만원 부과하고, 포르쉐코리아의 경우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로서 이번 조치에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아우디폭스바겐: 8억3천1백만 원, 스텔란티스: 2억3천1백만 원) 등 제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