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이사업체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이사업체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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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이사업체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하는 경우,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재물보상보험 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힘들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이사업체를 정했으면 이삿짐 입출고 조건, 이삿짐 종류, 계약금 및 운임,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계약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기준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계약해제, 게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으로 배상합니다.
 

◇ 분쟁해결하기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