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 한다.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 위해 실시하는 시책, 「중소기업기본법」 등 5개 법률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3개 법률 등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했다.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에 청년을 추가 했다.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 일괄정비안도 17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