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환복무제도가 무엇인가요?
A.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국방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나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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