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가 3월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다음날 06시(비상저감조치 시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시간→24시간)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무인기(드론),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월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