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