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28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대상
서울시, 3월28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대상
  • 오정희
  • 승인 2022.03.2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훈표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으로 시범사업 본격 착수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오는 3월28일(월) ~ 4월8일(금) 12일 간 공개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3.21)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접수는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8일 첫날은 09시부터, 접수 마지막 날인 4월 8일은 24시까지 운영되며, 모집 기간 내에는 공휴일․야간에도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신청은 사업참여 동의, 본인인증을 거친 후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략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콜센터는 4.4(월) ~ 4.8(금) 5일간 점심시간(12 ~ 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 인력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4월 14일 발표하며, 해당되는 5,000가구는 통보된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는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가구원 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으로 선정해 6월 29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지급은?

3개월에 걸친 선정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 11일에 안심소득이 첫 지급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안심소득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5~6월 진행되는 기초선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시행 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