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000가구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는 복지제도로, 신청자들의 경쟁률이 67.6:1에 이를 만큼 뜨거운 관심을 낳았다. 과연 안심소득은 어떤 사업이며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가구 규모는 500가구로, 3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대상 가구는 매월 현금을 지원 받으며, 비교집단은 연 2회 설문조사 등 연구 참여 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지원 및 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본소득-안심소득, 뭐가 다르지?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전부터 주장해 온 개념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최초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이하 계층에 일정액을 하후상박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심소득과 함께 언급되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이 등장한다. 두 가지 모두 ‘현금지원’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다. 다만 안심소득은 ‘차등지급’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면 안심소득은 선별적 복지인 것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시 우려되는 증세 부담을 줄이고 지원으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이번 안심소득 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실험이기도 하다.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연구를 진행,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모집에서 지원집단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4000가구가 최종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의 신청이 1만6940건으로 절반(50.1%)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64세층이 1만7092건(50.6%)으로 가장 많았다.
1차 선정된 5000가구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및 사업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필수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2달 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조건에 맞는 가구를 선별하게 된다.
1차 선정 가구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