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를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사고사실 등이 미리 고지 받은 것과 다른 경우, 자동차 성능이나 압류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구입자는 자동차를,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구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구입가 환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중고차 매매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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