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2022.03.24~04.12)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2022.04.27)을 거친 후 4월 29일 결정 공시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3.23)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률은 13.4%(2021년 5.0%)로 나타났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0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