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지적재산권이 증권? 자본시장법 규제 절충안 마련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지적재산권이 증권? 자본시장법 규제 절충안 마련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 이영순
  • 승인 2022.05.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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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혜안 법무법인 김현익 변호사
사진=혜안 법무법인 김현익 변호사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이라는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음악저작권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동으로 나눠 갖고 그 자체의 가치 역시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인데, 최근 이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안이 있다.

많은 이들이 뮤직카우의 거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수나 거래 금액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신규플랫폼에 대한 회의가 열린 것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뮤직카우가 하고 있는 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했을 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이라고 본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즉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공시도 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뮤직카우 측은 기존에 이러한 조치를 진행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증권 발행을 하는 것 자체를 제한받고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제재도 받게 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 즉 새로운 지적재산권 신규플랫폼이 도입되었고, 향후 많은 이들이 이용을 원하고, 또 계속 막아둘 수만은 없다는 인식 하에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그 절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플랫폼이다 보니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그리고 5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많은 이용자들을 통해 사업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형성되었고, 문화 컨텐츠에 대한 투자로 인해 문화 전반의 저변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제재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즉 6개월 안에 위에서 열거한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은행 등 외부 금융회사에 실명으로 예치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음악저작권 등이 지적재산권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신규플랫폼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도 일명 조각투자라고 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며 권리행사를 하고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받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역시 뮤직카우의 사례를 본다면 향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자 보호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향후 많은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분배를 통해 사고 없이 소액투자에 참여하는 공동투자시장이 여러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혜안 법무법인 김현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