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되면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0~30%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만 부과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양도세 부담이 줄면서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난 3월 말 전국 아파트 매물은 36만441건이었지만, 5월 9일 기준 37만5571건으로 1만5000여건(4.19%)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이 2만2062건에서 2만4046건으로 8.9% 늘었고 경기가 9만9911건에서 10만7742건으로 7.8% 증가했다. 서울은 5만1537건에서 5만5509건으로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송파구의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31일 3224건이었지만 이날 3648건으로 13.1% 늘었다. 마포구도 13.0% 증가했고 강북구(12.4%), 용산구(10.5%) 등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제도도 바뀐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불편과 민원이 많고 다시 계산하는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