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가족·지인 사칭 '주의
메신저 피싱, 가족·지인 사칭 '주의
  • 이영순
  • 승인 2022.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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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 증가로 인해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수법이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 피싱은 아래의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시 일단 의심하기 이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 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경찰청▲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