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 구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1인가구가 있을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1인가구의 특성상 시시때때로 이동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대폭 이뤄지면서 더 늦기전에 전기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기왕 산다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올해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승용 전기차 1대에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축소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기차 1대당 국비 보조금이 최대 1500만원에 달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300만~9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0년 들어 국고 보조금은 9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작년과 올해 연 이어 낮아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전기차 보급 및 등록 대수 증가 속도가 빨라진 영향이다.
지자체 지원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서울시와 세종시의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최대 보조금은 900만원인 반면, 전남 진도군은 1650만원, 경북 울릉군은 18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모든 차량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고 보조금은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등을 모두 더한 것에 가격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국비 보조금은 차량 구매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원,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최대 350만원, 차량 구매가가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시작 가격이 8949만원인 테슬라Y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서울에서 2세대 니로 EV 모델을 구매한다면 국비 700만원, 지방비 200만원 등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모델의 시작 가격이 4640만원이므로 실구매가는 374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가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조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령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의 경우 상한선만큼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만, 아이오닉5 스탠다드 19인치의 국비 보조금은 671만원에 그친다. 연비는 같으나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는 보조금 지급 방법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출고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문제 없이 수령하기 위해선 차량 구매 전 정확한 출고일을 확인해둬야 한다.
만약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의 정확한 보조금을 알고 싶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구매 및 지원 메뉴에서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전기차)를 선택해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