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해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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