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치안안전정책, 효과성 진단·분석 필요한 때” 
“1인가구 치안안전정책, 효과성 진단·분석 필요한 때” 
  • 김다솜
  • 승인 2022.07.21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인가구 증가에 대해 독거노인 증가 등의 단편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20~30대 1인가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기반으로 볼 때 현재 1인가구 치안안전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형사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최근 발간한 형정원 소식지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여름호에서  조제성 부연구위원은 ‘1인가구 동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조 위원은 글을 통해 “1인가구에서 청년층 비중이 커진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에 따라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변화되고 있다”며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치안안전 정책은 변화에 순응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가구는 일반 가구 유형대비 사회안전과 범죄 관련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범죄 관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불안’이라고 응답한 1인가구의 비율은 42.8%로, 전체 가구(3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치안안전정책은 범죄자의 침입·범죄 행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명 ‘타깃 하드닝(Target Hardening)’ 전략을 구사한다. 대표적으로 방범벨, 방범창, 인터폰 등의 설치를 통해 1인가구의 치안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타깃하드닝의 대표적 사례다. 

조 위원은 “1인가구의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겠지만, 단순히 연령으로만 분류해봐도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한다”며 “현행 치안안전정책에 대해 적어도 연령별, 성별 집단 간 효과성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범죄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리적인 치안예방이 아니라 거주지 환경 및 경찰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은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피해 방지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 1인가구 치안전정책이었던 타깃 하드닝 전략의 확장판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경찰용 호루라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조 위원은 “물론 범죄자로 하여금 접근을 어렵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해소돼야 할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배제돼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치안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행정·경찰공무원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풍조와 그에 따른 미흡한 조치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노인·청년 고독사 문제와 1인가구의 건강과 심리적 지원에 대한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관심은 정책을 시행하는 일선 공무원과 치안안전의 일선에 있는 경찰공무원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는 주거침입 범죄에 매우 취약한 대상이며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