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능한 슬기로운 휴가생활..‘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두기
절세 가능한 슬기로운 휴가생활..‘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두기
  • 김다솜
  • 승인 2022.08.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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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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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물가상승과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집콕으로 휴가를 대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비용도 아끼고 모처럼의 여름휴가도 좀 더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두는 걸 추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구매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화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속해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해당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서 일정금액을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한도는 현행 최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30%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곳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를 검색하면 된다. 

도서구입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등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을 구입해야 한다. 

ISBN은 ‘978-’, ‘979-’로 시작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전자책의 경우 ECN번호가 발급된 책이어야 한다. 중고책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 간 거래한 경우는 제외되며, 잡지류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도서·전자책 대여비와 문구와 결합된 도서 MD 기획 제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연관람비는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연시설이나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을 구입하는 기타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의 관람권 및 입장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체험 비용까지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단 1일내에 체험이 가능한 활동만 인정하고 강좌나 연속성 교육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졌다. 단 종이 신문 구독 비용만 포함되며 인터넷 신문은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영화로까지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영화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산층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 영화 관람 시 구입하는 팝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도 달라진다. 현재는 전통시장 100만원, 문화비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으로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 부문에 300만원의 통합한도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영화표 구매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해당 내용은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