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더욱 강화된다..범죄자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피해자 보호 더욱 강화된다..범죄자엔 전자발찌 부착 
  • 김다솜
  • 승인 2022.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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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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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사로 치부되기 일쑤였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이 잔혹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공감대 하에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얼마 전 스토킹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형이 선고된 스토킹 범죄자에겐 출소 후 최대 10년, 집행유예인 경우 최대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과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발생 건수는 총 1만4271건으로, 전년 동기(3494건)대비 4배 이상 늘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 외에도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만 신청해도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분산돼 있는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가정폭력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 2곳, 남성 1곳의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시설에서는 주거침입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찰 역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지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킨 신형 스카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과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장기 안전숙소 지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스토킹 전담경찰은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리고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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