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이웃간 갈등의 최대 원인 중 하나는 층간소음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만6500건에 이른다. 층간소음 갈등이 극에 달하며 잔혹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얼마 전 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이웃간 문제에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향후 지어질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유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에 지은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한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 이자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집이면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발생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시행을 통해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는 공사 종료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 검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후 확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을 낮추는 내용이 들어있다.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현행(주간 43dB·야간 38dB)보다 각각 4dB씩 낮췄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의 크기를 평균해 정상소음으로 전환해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를 말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다.
한국환경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의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가심 비율이 10%가 되지 않게끔 소음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직접층격소음 초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야간 40dB)은 변경사항이 없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과 관련된 민원 비율은 전체에서 1.5%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현장진단을 요청 받은 층간소음 6만9272건을 원인별로 분류한 결과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