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OTT, 음악 저작권료 내”..한음저협-OTT 풀리지 않는 갈등, 왜?
[뉴스줌인] “OTT, 음악 저작권료 내”..한음저협-OTT 풀리지 않는 갈등, 왜?
  • 김다솜
  • 승인 2022.08.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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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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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의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콘텐츠웨이브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지 약 3개월 만의 일이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을 상대로 음악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 10년간 허락 없이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2020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조치인 상생협의체가 2021년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르면 저작권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원 사용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저작물에 기여한 권리권자에게 돌아간다. 음저협은 그 가운데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주체이며, 권리권자가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문체부는 앞서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내 OTT 3사는 즉각 반발했다.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케이블TV와 IPTV에 적용되는 요율은 각각 0.5%, 1.2% 수준이다.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꾸려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는 지난 2월 ‘과거분은 1.5%의 요율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합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저협이 콘텐츠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콘텐츠웨이브의 저작권침해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OTT 업계는 음저협이 협상 진행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체부 중재안을 가지고 양측이 기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음저협이 협상 과정 없이 형사소송를 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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