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다.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