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위기의 자립준비청년 구출할 실질적 대책은? 
[뉴스줌인] 위기의 자립준비청년 구출할 실질적 대책은? 
  • 김다솜
  • 승인 2022.09.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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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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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새내기 대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바로 엿새 뒤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보육원 출신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제도가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년 7월 정부는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명칭도 바꾸는 등 인식 변화와 지원 확대에 나섰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자립준비청년은 지난해 기준 2102명으로, 가정위탁이 1219명(58.0%)으로 가장 많고 양육시설 726명(34.5%), 공동생활가정 157명(7.5%) 등의 순이다. 이들 중 다수는 홀로서기와 동시에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간은 올해부터 만 24세까지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을 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자립준비청년들 역시 되도록 빨리 시설을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은 비자발적 1인가구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 이때 이들은 자립정착금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지자체마다 5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금액은 800만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마다 35만원의 자립수당도 지급한다. 기존에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이 보호 종료 후 3년까지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5년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나 금액 확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대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에 나오게 된다. 자립정착금으로 받은 큰 돈을 관리할 줄 몰라 금방 동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 정착금을 잃는 이들도 적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실수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생활고라는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33.4%는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가정생활문제’(19.5%), ‘정신과적 문제’(1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퇴소 전 충분한 경제교육과 퇴소 이후에도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심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상담 전담기관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전국 10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한 명의 상담사가 수십 명의 청년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력 추가 확충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530명을 늘려 총 2000명을 지원키로 했다. 

각 지지방자치단체들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경기 수원시는 이들을 위한 공동주거공간인 ‘셰어하우스 CON’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2024년 9월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모두 부담한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을 내년부터 200만원 인상한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