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의 임대소득이 최근 5년간 2,54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