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범칙금 6만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범칙금 6만원
  • 차미경
  • 승인 2022.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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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됐다.(자료=서울경찰청 페이스북)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됐다.(자료=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다. 당일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새 규정을 어겼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