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셋 중 한 집은 1인가구”
최근 서울시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6%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85.7%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이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지만 불편함 또한 느낀다는 것인데요. 불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외로움, 무료함 등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2명 미만으로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2050년에는 1.91명까지 감소해 1인가구가 지배적인 가구가 될 예정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1인가구의 숫자만큼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전문가들은 ‘공유주택’이 이러한 1인가구의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공유주택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거주자들이 모임, 식사, 세탁 등을 하는 공간 및 시설을 함께 사용하며 거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1인가구는 공유주택에 거주하면 식당과 거실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취미 위주 공동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공유주택
비록 1인가구가 외로움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지만 이들은 사생활 보장 역시 중요시 여깁니다. 다양한 만남이 아닌, 선택적 만남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공유주택이 제시하는 다인 가구 중심 공동체 주거 방식으로는 이러한 선택적 만남이 쉽지 않은데요. 일부는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개인공간을 침해 받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가벼운 친밀감 형성과 생활 협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류하여,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공유주택 등 공동주택을 일컬을 용어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분류는 재각각 이름으로 불리며 알맞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들이 주거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각종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주거유형의 이슈인지 판가름하기가 힘든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주거 형태에 명확한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구체적인 분류 및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맞는 법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