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라면 이사 시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냥도 어려운 게 이사갈 집 고르기인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상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한다.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반려동물이 불가한 집이라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즉 10가구 중 3가구가량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뜻이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은 어느덧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반려가구의 88.9%, 일반가구의 64.3%가 펫 휴머나이제이션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등 세태는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찾기 어렵다.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반려동물 세입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냄새와 바닥재, 벽지 등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짖음 등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 유발 등이 반려동물 세입자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타인과의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은 56.9%로 절반을 상회했다. 주요 분쟁 사유로는 ‘반려동물의 짖거나 걷는 소리 등의 소음’이 30.8%로 가장 먼저 꼽혔다.
반려동물을 가능한 집을 찾기 어렵다 보니 이사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2017~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3번째로 많은 관악구에서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구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599건으로 2위에 오른 강동구(374건)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이 금지된 집에서 몰래 반려동물을 기르다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물론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세입자는 사전에 반려동물 양육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도 반려동물 양육을 이유로 강제 퇴거 조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반려동물 양육 사실은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다면 중개 플랫폼보다는 부동산 발품을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중개인에게 반려동물과 살 집을 구한다는 것을 알리고 중개를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중개인이 반려동물 양육 사실을 숨기자고 하더라도 계약 전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약이 종료됐을 때 깔끔한 처리를 위해 특약사항에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관련 조항을 넣고 입주 전 공실인 상태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두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