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하지 
[생활 Tip]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하지 
  • 김다솜
  • 승인 2022.10.27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되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다. 갱신·적성검사가 필요한 해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겼다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소지한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한다.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2년 이내 발급 받은 건강검진결과표를 가져가면 신체 검사 비용 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등록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도착하면 민원실로 가 대기표를 받은 후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새로 발급 받을 면허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지는 ▲국문 ▲국문+영문 ▲국문+모바일 ▲국문+영문+모바일 ▲QR 등으로 나뉜다. 

국문+영문은 앞면은 한글로, 뒷면은 영문으로 된 면허증으로 영문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54개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카드형 면허증과 모바일 면허증이 같이 제공된다. QR은 실물 카드가 제공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만 발급받는 것이다. 

비용은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국문+영문+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신규·갱신·재발급 시 1만5000원, 적성검사시 2만원이다.

건강검진결과표가 없다면 신체검사(시력검사)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신체검사까지 완료된 후 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 받기까지는 10~15분가량이 소요된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메뉴로 접속해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건강검진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다음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일반 면허증 중 한 가지를 고르고 수령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편·택배 배송은 불가하며 시험장이나 경찰서 중 한 곳을 골라 방문해야 한다. 이후 방문 날짜까지 선택하고 연락처, 사진을 등록한 뒤 국문 혹은 국문+영문 면허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종 보통은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이며 기간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또 적성검사·갱신 기한 도래 후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야 하는 318만명 중 이달 기준  완료한 인원은 123만명으로 39% 수준이다.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195만명이 미수검자로 분류돼 있어 연말 면허시험장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적성검사 및 갱신을 완료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