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청년·서민애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미혼특공도 도입
5년간 청년·서민애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미혼특공도 도입
  • 오정희
  • 승인 2022.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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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주택 분양가 70% 수준…전체 물량 중 68% 청년층에 간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청년 서민주택은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나눔형’(25만호)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분양가의 80%를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나눔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 5000만원이고, 2억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7000만원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선택형’(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살고, 분양 여부는 6년 뒤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6년을 살고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일반형’(15만호)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상품으로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된다.

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최대 60%를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