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고 '13월의 월급' 전략 세우기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 체크하고 '13월의 월급' 전략 세우기 
  • 김다솜
  • 승인 2022.1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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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직장인들에게 연말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연말정산’일 것이다. 연말정산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올해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되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은 직장인은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351만1258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 1인당 평균 92만4500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서비스를 열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사용 액수를 입력한 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단 예상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리보기에서 사용할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에 대해 공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이 세전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1250만원 이상 소비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한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형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아직 연봉의 4분의 1만큼 카드 사용액이 도달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해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다. 25%를 초과한 경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 700만원 초과시 250만원이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다 높다. 이때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는 전체 항목 통합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이다. 

만약 추가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보다 유리하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역화폐 구매액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두 달 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 중 하나다.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공제비율이 80%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0만원씩이라면, 공제액은 20만원과 40만원으로 총 60만원이 된다. 이때 공제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으로 택시와 비행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월세에 살고 있는 1인가구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가 공제되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선정,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뒤 내·외부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차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에 대해 공제요건과 세제 혜택 등을 상세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