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