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꿀팁]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1인가구 꿀팁]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 김다솜
  • 승인 2022.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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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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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1월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 중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낸 금액을 이듬해 초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는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가족수가 많고 공제받을 내역이 많은 근로자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인적공제가 없는 1인가구라면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다. 1인가구가 주로 받는 공제 종류를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해보자. 

먼저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4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에 대해 공제된다. 또 총 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진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1250만원 이상 소비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한도는 250만원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공제항목이 달라진다. 먼저 월세 세액 공제는 만약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텔 포함)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된다. 

연말정산 시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지급 증명 서류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지참하면 된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 차입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이다. 

당초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400만원까지 상향됐다.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체크하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챙기는 것이 이득이다. 공제율은 지급액 전액의 15%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를 깎아준다.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해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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