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소비자 부담↓
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소비자 부담↓
  • 차미경
  • 승인 2022.1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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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이전등록 및 2천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공채를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먼저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해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부내용은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해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들)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는 1.0%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있어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시중금리 대비 이자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매입 즉시 할인해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