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가구라면 한 번쯤 청약통장을 들어봤거나 가입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내용, 그리고 당첨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 또한 청약통장은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만 사용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1인가구에게도 분양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효력 발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보자.
‘청약홈’에서 정보 얻자
우선 기존에 주택 청약 신청이 이루어졌던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서비스가 종료되고 지난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다.
‘청약홈’을 통해 청약자격 확인과 주택 소유 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과 경쟁률 확인까지 주택청약통장 뿐만 아니라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납임금액이 중요한만큼 청약홈 홈페이지를 잘 이용해보자.
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태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남녀노소 가능하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매월 납입금액은 2만~5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약 통장 1순위 자격요건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순위 조건은 주택 성격별로 다르고 이 외에도 지역, 가입 기간, 납입 회차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1순위 조건은 주택 성격별로 다른데,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분류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 유형 공통적으로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만족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포함된다(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된다).
이때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일 연체 없이 24회 이상의 총 납부 횟수를 충족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 금액은 중요 하지 않고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 기준 금액(통장 잔액만 만족하면 된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 가구거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하는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만약 처음부터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면 된다. 청약 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쉽게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납입 금액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를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요소가 저축 총액이다. 따라서, 저축 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단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청약은 중도해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나의 상황을 냉철하고 분석하고 납입 가능 금액과 향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형태를 고려해 가장 해지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납입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당첨자 선정 방식
각 주택 유형별 1순위가 된다고 모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1순위 기준 충족은 물론 높은 가점을 받아야 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현재 내 가점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의 가점계산기 메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일반 청약통장의 전환도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중 직전년도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소득 증빙을 위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청약통장은 납부 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10년 이내에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3.3%이율이 적용된다.